[아는기자]면허정지 절차 돌입…첫 타깃 누구?

2024-03-04 1,205



[앵커]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정부의 행정조치 첫 날입니다. 몇 명이나 면허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불이행 확인서를 낸 전공의는 모두 7854명입니다.

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병원은 이들에 대해서 복귀 여부를 파악했는데, 이중 7천854명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조만간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송달될 거고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행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엔 구제조치가 없다, 망설임 없이 처분을 이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달 28일 조규홍 장관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8일)
"구제조치가 또 이러한 의료개혁의 지연을 갖고 왔다"

[질문2]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면허를 박탈 당하나요?

전공의 단체 집행부 등이 행정처분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업무개시명령서를 자택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데 이들에 대해선 소속 병원, 의사 면허 번호까지 나온 명령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복귀 가능성이 제로라 면허정지 절차를 염두하고 공시송달 방식을 택한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기계적으로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공백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전공의협의회 간부들은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는게 오늘 정부의 설명입니다.

[질문3] 그런데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면서요?

3개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 복귀하더라도 수련기간이 1년 단위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내년 수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령 수련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3개월 면허정지시 6월에 복귀해 듣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각 과마다 수련기간도 다른데요

가정의학과 내과는 최소 2년 10개월, 안과, 흉부외과는 최소 3년 10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대한의사협회 전현 간부들에 대해선 이미 강제수사도 시작된거죠?

네,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모레 6일부턴 줄소환도 예고돼있는데요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다른 전·현직 간부들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중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질문5]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정치쇼다’비판하던 야당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의료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선 "2000명 증원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자극했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고 꼬집고요

의료계를 향해서도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강행했는데, 무책임한 작태"라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관련 이슈에서 정부·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가 지속됐는데요.

합리적 중도층을 겨냥해 책임을 방기하는 의료계를 질타하는 동시에 의료 공백 사태 키우는 정부 규탄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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